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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할인판매중] 고령화와 저출산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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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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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현재 세계인국가 매년 1.73%의 비율로 거의 1억 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UN의 보고이다. 전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지금 세계 인구는 2007년 7월 1일 현재 66억7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91억9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설명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environment 조성 >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생산력이 증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인구증가의 속도는 빨라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20억 명을 넘어섰다.
- 국세·사회保險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保險 가입 확대


-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저출산,고령화,아동복지,영향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 대신, 이를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 를 육아기 등에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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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 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 층이하)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plan 추진

 * 여성고용environment改善(개선) 융자 우선 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업종별 특수성,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 인센티브 확대 등으 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판매자 할인판매중] 고령화와 저출산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影響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 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 급 하는 ‘정률제’로 변경
(일-가정 양립)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效果)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改善(개선) 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장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을 경감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기본방향)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일과 가定義(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adolescent(청소년)의 건전한 성장environment 조성’, 3대분야로 課題를 구성하였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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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지금 세계 인구는 2007년 7월 1일 현재 66억7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91억9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다만 복귀 인센티브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지급 하고,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복귀 후 인센티브 지급
순서
<본문일부>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생산력이 증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인구증가의 속도는 빨라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20억 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후반 현재 세계인국가 매년 1.73%의 비율로 거의 1억 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UN의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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