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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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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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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 관련 분야(특히, BM 특허)에 대해 조만간 유럽 연합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아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 의 특허성에 대한 유럽 특허청의 심사기준과 실무]
-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 그 자체 또는 기록 매체에 프로그램(program]) 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청구범위로 작성한 것은 특허성이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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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1999년 6월 24,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뮌헨 조약의 유럽 회원국이 모여서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의 결정은 유럽 특허법 EPC 52(2)조(컴퓨터 프로그램(program]) 이나 정보의 제시 그 자체는 특허받을 수 없다)에 대한 최종 판단을 1년 이상 유보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program]) 그 자체를 특허권의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EPC 52(2)를 두고, 유럽이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이 미국이나 日本(일본)보다 뒤져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유럽특허법 EPC 52(2)조의 규정만을 놓고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 에 대한 유럽의 특허법은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청구된 주제가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실행에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 이 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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