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설비 품질인증 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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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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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環境(환경)설비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環境(환경)설비에 대한 생산현장의 기술력과 개발된 설비의 품질·성능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 “環境(환경)설비”라 함은 環境(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1. 수요업체의 인증 수요가 많은 설비
2. 설비의 수출 및 기술 경쟁력이 높은 설비
3. 신규 개발이 활발한 설비
③제2항의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으로서 수입대체, 수출증대 및 環境(환경)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설비
④제2항 및 제3항의 품목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신청대상업체) 環境(환경)설비의 설계와 제조능력을 동시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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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설비 품질인증 운용요령의 전문을 적은 글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오염방지설비분야
2. 수질오염방지설비분야
3. 폐기물처리·재활용설비분야
4. 소음·진동방지설비분야
②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품목 중에서 環境(환경)설비 품질인증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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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environment설비 품질인증 운용요령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품질인증위원회
제 3 장 품 질 인 증
제 4 장 기 타
부칙 <2000. 10. 1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環境(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개발된 環境(환경)설비의 품질 우수성을 인증하므로서 해당 제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요자의 만족 및 우수한 環境(환경)설비 수요기반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定義))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2. 시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제4조(품질인증대상) ①품질인증 대상분야는 국내의 설계·제조기술에 의해 the gist기술을 개발·改善(개선) 한 설비(파이롯트 플랜트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설비분야로 한다.